음주 등산 산에서 술마시는 행위 벌금 과태료 부과(음주 산행)
등산시 음주 벌금 과태료 시행 정보 안내
겨울이 지나고 산행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 왔습니다. 이제 약초꾼들은 약초를 캐러 다니기에 여념이 없을것이고 등산동호회 역시 엄청 많은 주말 산행 계획으로 바빠질 전망입니다. 등산은 건강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운동 효과를 가져 오면서 일거양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산에서 술을 마시는 즉 음주행위가 난무를 하고 있어서 이제 벌금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와 벌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저 역시 등산을 좋아하는 편이라 예전에는 정말 주말 평일 할것 없이 많이 다녔었는데요
정상에 도착했을때 정상주라고 해서 양주는 기본이고 막걸리 두병씩은 다들 기본으로 챙겨와서 먹고 내려가는 모습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쓰레기 까지 잘 챙겨가지 않는 모습등도 정말 많았구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행위를 차단 하고자 등산시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건 사실이지만 이를 시행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산악사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반주를 즐기는 것 만큼 기분 좋은것도 사실상 없는거는 다들 이해는 하지만 사고로 이어진다면 이것만큼 불행한것도 없지요
실제로 음주로 인한 실족사고가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찬성하는 의견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3월 13일 부터 자연공원법 시행령으로 단속이 시작이 되며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친다음 9월 부터 부과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의 자연공원인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물론이고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 역시 이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역도 넓고 단속인원이 부족하고 실제로 술을 물병등에 담아오면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입니다.
하지만 취지 자체가 안전사고 예방인 만큼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고 있는데요 등산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벌금은 1차 적발시 5만원 그리고 2차적발시 10만원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산행에 대한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한일이 될것 같으며 자신이 스스로 산행중 금주라는 기본 철칙을 지키지 않는 한 아마도 이런 문화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라도 산행중 안전사고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